족보의 기재 내용을 싣는 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보규에 따라 편찬하게 되지만 대개 아래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다.
서문(序文)
어떤 족보를 막론하고 책의 서두에는 서문이 있다. 그 가문에서 맨 처음 간행된 보첩의 서문을 먼저 싣고 새로 간행하는 보첩의 서문을 다음에 싣는다.
서문에는 ㉠족보의 의의 ㉡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역대 조상의 위훈 ㉣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수보하게 된 동기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은 그 가문의 후손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묘소도(墓所圖)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을 묘소도라 한다.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묘소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서 싣는다.
영정과 유적(影幀과遺蹟)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유적을 싣는다.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亭子)도 싣는다.
사적(事蹟)
그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일에 대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어 그 씨족의 발생 설화라든가, 선조의 묘를 어떻게 해서 실전하였고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등을 기록한다.
문벌록(門閥錄)
한 문중의 지체를 높이기 위한 기록을 싣는다.
예컨대 원향록(院享錄), 후비록(后妃錄), 부마록(駙馬錄), 공신록(功臣錄), 봉군록(封君錄), 증시록(贈諡錄), 기사록(耆社錄), 청백리록(淸白吏錄), 삼사삼공록(三師三公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 상신록(相臣錄), 등단록(登壇錄), 효자 효부 열녀록(孝子 孝婦 烈女錄)등 그 가문을 빛낸 조상에 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세덕(世德)
유명한 선조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명(神道碑銘), 국가로부터 받은 특전, 서원과 사우에 제향한 봉안문(奉安文) 및 상향 축문(常享 祝文), 유시(遺詩), 유묵(遺墨), 국가에 올렸던 소문(疎文) 등을 빠짐없이 실어 후손이 알도록 한다.
족보 창간 및 수보 연대표(族譜의 創刊 및 修譜 年代表)
족보를 창간한 연대와 증수한 연대는 서문에 나타나 있지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범례(凡例)
보첩을 편찬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편집 기술상 결정된 약속이다. 이는 족보의 내용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족보의 규모, 편찬하는 순서, 손록 배열의 순서 등을 기록한다.